농협이 6월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 각종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농협은 금고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1백5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인터넷,PC,전화등을 통해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는 전자납부시스템을 개발하고 14개 시범지역부터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 실시지역은 충북 보은군을 비롯 경기 양주군,의정부시,안양시,평택시,군포시,충남 아산시,경남 함안군,창녕군,양산시,김해시,창원시,남해군,사천시 등으로 올 하반기에 전국 1백50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된다.

농협은 이번 지방세 전자납부시행으로 납세자들이 직접 은행 창구에 갈 필요가 없고 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해 납세가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지방세정의 혁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농협홈페이지(http://nonghyup.co.kr)초기화면 인터넷 뱅킹에서, PC를 이용할 경우는 농협 PC뱅킹 서비스(자체망:02_3461_4040))지방세납부 화면에서, 전화를 이용할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588_2100으로 건후 안내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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