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는 26일, 청원구 사천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는 26일, 청원구 사천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 청주청원경찰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는 26일, 청원구 사천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주행차량은 적색 신호 시에는 정지를 하고 녹색 신호 시 우회전이 가능하다.

청원경찰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장소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홍보를 강화한다.

김성식 서장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된 곳에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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