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환경위, 협의체 논의 없이 일방적 결정" 비난
홍성각 청주시의원 "세금 낭비 협약서 법률에 어긋나"

20일 휴암동 주민들이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휴암동 주민의견 무시하는 조례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윤재원
20일 휴암동 주민들이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휴암동 주민의견 무시하는 조례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윤재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휴암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을 축소한다며 조례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로 변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의 100분의 10이었던 주민지원 기금 산정금액을 100분의 3으로 조정했다.

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가구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변경했다.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등 휴암동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에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비난했다.

또 "주민감시요원 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5명의 주민감시요원 전원이 해촉됐다"며 "이로 인해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소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환경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청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개정 중단과 협약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는 조례개정 내용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당초 주민지원 기금 산정금액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가구당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홍성각 의원은 "세금이 세고 있는 것을 보고 만 있을 수 없다"며 "협약서 내용도 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용수정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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