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방화로 불에탄 공무차량 모습 / 아산소방서
A씨의 방화로 불에탄 공무차량 모습 / 아산소방서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술에 취해 공무차량에 불을 지른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8분쯤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공무차량(1톤 트럭) 1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차량은 전소돼 소방서 추산 77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인근 컨테이너 건물에 숨어있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휘발유 통을 들고 차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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