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기한 연장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영동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차로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1년이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 2천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신청이 가능하다. 영동군은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8명의 청년에게 4천660만 원을 지급했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 복지로 '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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