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또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은 1억 2천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 통장 가입도 필수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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