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청년신문 대표(왼쪽) 등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이 2일 오전 9시 55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신동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청년신문 대표(왼쪽) 등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이 2일 오전 9시 55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검찰이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회원 3명에 대한 판결(각 징역 12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청주공군기지에 F-35 전투기 반대운동, 북한을 선전하거나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소지 , 북 공작원에게 미화 2만달러 수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간첩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문언적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며 "고의·반복적으로 재판 기피신청을 한 점,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키워드

#충북동지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