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전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황인제
23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전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열린다.

23일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박상돈 천안시장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사건과 비슷하게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선고기일을 늦추고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앞둔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이 변호인을 교체하면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변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박상돈 시장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1년 6월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1년 6월, 징역 10월, 벌금4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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