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소득 기준 폐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0세부터 6세까지 8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3차부터 8차까지는 발달평가가 포함된다.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정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 확대로 영유아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