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제천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천경찰서는 A(7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7분께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75)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의식을 잃은 B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계속 폭행한 점, B씨의 몸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상처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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