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칼럼] 김성우 충북재활원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최근에는 장애인구 중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장애노인과 1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통계들을 볼 때 장애인의 건강권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22년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이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고혈압의 경우 장애인의 48.3%가 유병상태인데 반해 비장애인은 26.3%의 유병률을 보였다. 당뇨 역시 비장애인은 11.1%의 유병률에 비해 장애인의 경우 23.5%가 당뇨병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련 사회적 인프라의 미흡, 건강정보 획득의 어려움, 이동, 의사소통, 시력 제한 등 장애특성으로 인한 의료 및 건강관련 서비스로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건강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구체적인 건강관련 실태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WHO의 국제장애행동계획은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며, 모든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 아래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 움직임, 행복 그리고 인권에서의 최선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장애인 건강권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마련이 되고 장애인 주치의제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광역차원의 장애인거점병원도 설립되고, 지난 12월에는 청주의료원 내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개원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의료권 접근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김성우 충북재활원장
김성우 충북재활원장

전체인구 대비 5.2%에 달하는 260만명의 장애인들의 평등한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과정이 있다. 바로 장애인들이 이미 지역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민간의료시설들을 마음편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장애 당사자와 그들의 보호자들도 눈치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건강보험수가와 지침에 얽매여 장애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지 않는 인술(仁術)이 실현되는 사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거점기관과 장애특화 병원을 몇개 늘렸다고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평등한 의료복지를 위해 이러한 상상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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