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26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출생장려 및 소상공인·사회적배려 대상자 안정자금 3천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도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26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출생장려 및 소상공인·사회적배려 대상자 안정자금 3천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개발공사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생장려 및 소상공인·사회적배려 대상자 안정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금은 도 역점 추진사업인 출생장려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기탁금을 도내 출생장려 및 사회적 배려 대상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사용한다.

출생장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배우자 포함) 중 다자녀 가정(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임산부(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난임부부 소상공인(배우자 포함)이다. 사회적 배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이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2월 26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도내 각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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