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중대재해 대비를 위한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일괄 발주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시는 2022년 8월 18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되면서 선제적으로 일괄 계약을 추진했다.

기술지도계약이 필요한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이다.

해당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별 발주 시 발생하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행정력 소모와 착오로 인한 누락 가능성을 고려해 시설비 예산을 계약부서에 일괄 편성, 계약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사업부서 개별 발주 시 연간 약 110건을 수의계약(낙찰률 95%)으로 계약해야 하지만 계약부서 통합 발주 시, 2건만 입찰로 진행(낙찰률 88%)함으로써 약 1억 1천만 원(10년간 예산절감액 추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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