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태안군의원
박용성 태안군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용성 의원은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일반 국민의 건전한 취미활동 보장 등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의 부재로 인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수량과 시간 및 지역에 따른 구체적 제한 규정은 없어 필요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용성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됐으나, 관련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여 조례 제정권을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태안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써 광활한 해안을 보유해 어업의 가치가 크다"며, "각 지역에 따른 실정이 다른 점을 반영해서 제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할 기초지자체에 조례 제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에 지역 실정에 맞게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과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정 및 레저행위를 벗어난 상업적 해루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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