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역 소재 학교→읍·면까지 범위 확대… 총 58대 지원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35개교에 총 58대의 통학차량을 배치·운용하고 1천원택시를 지원하는 등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

시교육청은 27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학차량 운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통학 지원의 범위를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소재 학교까지 확대하고, '1천원 택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예산 절감효과를 위해 시교육청은 실제 탑승 인원과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학교 간에 차량 규모(대형↔중형)를 조정해 배치한다.

임차 통학차량은 올해 총 41대로 전년대비 7대를 감차해 3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학차량 공동 운행은 3월부터 기존 1곳에서 3곳(전의초-전의중, 금남초-금호중, 대동초병설유-도원초병설유)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우선, 노후된 관용 차량 9대를 전기차로 교체(예산액 41억2천600만원)할 계획이다.

읍면지역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1천원 택시' 사업을 '세종중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1천원 택시'는 1일 택시요금에서 '1천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에 대해 등교 시에 지원하며, 시범 운영 예산액으로 2천850만 원을 확보했다.

현재 연서면, 전동면 등 면지역 거주 학생 6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우선적으로 1천4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다른 읍·면인 경우에 한한다.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이상 ▷등교 시간대에 이용하는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대중교통(버스) 이동시간이 30분 이상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20분 이상 소요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시교육청과 세종개인택시지부는 학생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공동활용 지원 차량을 기존 12대에서 17대(특수학교 차량 5대 포함)로 확대하고, 공동활용 지역 권역을 전체에서 인근 학교로 설정해 공차운행을 최소화하며 지원 횟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학교에서 안전체험교육원과 진로교육원 체험 시에 학생 체험학습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학습에 필요한 임차차량까지 연 733회(예산액 3억63만원 가량) 지원한다.

정광태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세종시청, 세종개인택시지부 등과 4차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고 조례정비 등을 활발히 전개했다"면서 "단 한명의 아이도 온 정성을 기울여 늘 살피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통학차량 지원과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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