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나선다.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나선다. /유성구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나선다.

현재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은 대전시(30만4천82㎢)의 34%(10만4천116㎢)로 대전 5개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불법행위 및 주민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및 단속 등을 유연하게 처리하고자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를 위한 ▷원상복구 유예기간 연장 ▷의견제출 의무화 ▷고발기준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행정처리를 도모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중 진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넓고 광범위한 현장에 드론 및 GPS 등 첨단장비를 투입하는 등 관리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매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생활비용 보조 사업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관평동 일대 묵마을 진입로(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과 첨단장비의 현장 투입으로 적절한 조치와 신속한 현장 대응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또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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