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5명·금강청 3명 과실치사상 불구속 기소
금호건설 2명, 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
현장관리소장·금호건설, 감리단장·(주)이산 하천법 위반 등 적용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현장 모습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현장 모습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건설 공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업체 ㈜이산에 속한 공사담당 등 2명도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감리단장과 현장관리소장, 이들이 속해있는 금호건설, ㈜이산에게도 하천법 위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오송참사가 관련 공무원들과 감리업체, 시공사가 해야할 업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행복청에서 공사발주를 맡은 공무원 3명은 2022년 3월부터 각종보고서를 통해 불법으로 기존 제방이 철거되고 우기에만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인지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기존 제방이 없으면 우기때 강물이 넘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행복청 비상대기근무자 2명도 참사 당일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현장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 해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했으나 상급자에게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복청장은 사고가 난 후에야 임시제방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환경청 공무원 3명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에서 현장에 나가 불법사항을 점검해야 했으나 총 7회의 과정에서 한 번도 현장에 나가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건설 공사팀장 1명은 기존제방 무단절개·임시제방 불법축조 등으로, 금호건설 공무팀장과 ㈜이산 공사팀장, 공무팀장은 사고 이후 임시제방 도면,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감리단장과 ㈜이산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제방을 절개, 임시제방을 설치해 하천법 위반이 적용됐다.

현장관리소장과 금호건설은 미호강 제방 공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 적용됐다.

추가로 검찰은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등 단체장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등 책임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이미 구속된 자들에 대한 재판일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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