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충주시민으로 가입한 주택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은 충주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심사를 거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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