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이 다음달 4일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군은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지역민에게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하고 도시건축과 주택팀에서 사업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억5천만원 이하다.

신청인은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해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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