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중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28일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개정에 앞서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천안시의회
권오중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28일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개정에 앞서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천안시의회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 권오중(국민의힘)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28일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개정에 앞서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천안시 가로수 등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 현황을 공유하고 행정처분 부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천안시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동남구 및 서북구 건축과 옥외광고물 관련 담당 팀장이 참석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오중 위원장은 "불법 현수막 게첨 특성상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해 생물 훼손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천안시에서 불법 광고물로 인한 가로수 등의 훼손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업체 등과의 현수막 설치준수 협약, 행정처분 관련 부서 업무 세분화 등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천안시가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집중점검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생물 훼손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처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로수 등 생물 훼손 및 시민 안전 저해 우려가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철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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