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정비심의위원회, 28일 2차 회의 의결정족수 미충족
내주 재논의 거쳐 최종 결정...연 600만원 증액될지 주목

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 충북도의회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폭인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28일 결렬됐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의결투표에서 재적위원 10명(1명 불참) 중 최대폭인 '월 50만원 인상' 6명, '적정수준 인상' 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재적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확정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다음주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인상폭을 결정짓기로 했다. 충북도는 오는 3월13일까지 최종 인상액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번 인상 논의 대상은 의정활동비다. 자료수집·연구·보조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충북도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2023년도 기준 월정수당 연 4천122만원, 의정활동비 연 1천800만원을 합해 연 5천922만원이다. 한달로 따지면 493만5천원이다. 이번에 활동비가 최대 50만원 인상될 경우 연 600만원이 증액돼 연 6천522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월정수당을 5.7% 올린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활동비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된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의회에서 일제히 최대폭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의회의원은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00만원까지, 기초의회의원은 월110만원에서 월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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