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소장, 사고 후 증거조작 지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임시제방 허위 도면과 이를 토대로 한 설계서를 만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8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판사) 심리로 열린 금호건설 현장관리소장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금호건설 공무팀 직원 3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증인 안씨는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6일, 경찰로부터 임시제방 도면을 요청 받았다.
안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안씨는 “A씨의 요청으로 빠르게 2022년 설계 도면에서 높이만 바꿔 2023년 도면을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증인 조씨도 “A씨의 지시를 받고 안씨의 도면을 토대로 시공계획서를 위조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이 시공계획서를 감리사에 넘겼다.
다만 이들은 A씨의 지시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비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시공계획서 없이 법적 기준보다 낮게 임시제방을 만들어 참사를 유발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를 만들어 위조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이재규 기자
alsrod2003@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