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2024년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비(인테리어, 간판, 디지털시스템, 이동약자 편의시설 분야) 공급가액의 80%를 1개소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220여 개 소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 1억 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하며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메뉴보드, 객실 도어록 등 디지털시스템분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소비시장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850-60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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