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손수민 수습기자] 충북 진천군에서 퇴출당한 이장이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다섯 차례 깨트려 구속됐다.

진천경찰서는 29일 진천군 전 마을 이장 A(60대)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선출된 초대 이장이었다.

2022년 9월, 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장직을 유지한 A씨를 퇴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현 이장, 마을 주민 등 2명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이들이 운영하는 상가 창문을 깨트렸다.

A씨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창문을 다섯 번 깨트렸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A씨가 소지한 새총과 쇠구슬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27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오는 4일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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