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내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한 시민·직원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해당 시설에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피해)를 한도 내에서 보장해 준다.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존비용, 소송·중재비, 공탁보증보험료, 협조비용까지 보장한다.

장기간 진행돼 예측하기 어려운 점진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돼 있다.

실제 중질유 누출사고, 원유 누출사고, 대기오염물질 누출사고, 금속분진 누출사고, 염소가스 누출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 사례가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정수장 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시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보상 대안이 마련됐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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