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밤 12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부근에서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충북경찰청
지난 1일 밤 12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부근에서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경찰이 3·1절 도로 위 폭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52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안전모미착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0건, 중앙선 침범 7건,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기타 1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폭주 행위 관련 SNS모니터링, 바이크샵 등을 토대로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일, 주요 폭주행위 예상지점에 121명의 경력과 47대의 순찰차를 투입했다.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국경일 등을 빙자한 폭주행위는 계속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으로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폭주행위에 참여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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