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노인을 차로 치고 도주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경차를 몰고 가던 중 자전거 운전자 B(80대·여)씨를 추돌한 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B씨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도 적어도 무언가를 충격했다는 것을 인지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차 앞 범퍼와 파손 부위가 돌로 인해 생길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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