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혁연의 말글로 본 역사(6)

'형부(刑部)가 아뢰기를, "관리가 감림(監臨)하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 장물(臟物)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말고 모두 제명(除名)하고 본관(本貫)에 유배(★)시킬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고려사』 현종 7년(1016) 5월>.

조혁연 대기자(충북대 사학과 박사)
조혁연 대기자(충북대 사학과 박사)

조선 전기 형벌 중에 방축향리(放逐鄕里)가 있었다. 관리를 고향으로 추방하는 형벌이다. 고려시대의 '본관에 유배(★)'시키는 형벌이 조선 전기에 방축향리로 변했다. 이것이 왜 형벌이 될까.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에서 근무하는 관리를 국인(國人)이라 불렀다. 이들이 죄를 지으면 삭탈관직하고 방축향리를 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격리이고 주어졌던 권력을 회수하는 의미가 있다. 당시 고향으로 추방당한 사람을 국인과 대비해 향인(鄕人)이라 불렀다. 본래 '귀향살이'로 불렸으나 발음하기 좋게 '귀양살이'로 변했다. 사직 후 자발적으로 향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낙향(落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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