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 약 90%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청주시는 오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총 1천989대,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총 94대 규모로 시행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로서 관능검사 결과 적합해야 한다.

기존에는 4등급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미장착한 경유차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출고 당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 일괄 접수 후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청주시로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다.

신청 기간 일괄 접수 후 제작일자가 최근인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는 무단 제거하거나 임의변경할 수 없고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