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회 임시회가 열리는 모습 / 진천군의회 제공
319회 임시회가 열리는 모습 / 진천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정기 기자] 진천군의회는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 4일 31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선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내놨다.

시민이자 선배인 노인이 공동체에 참가해 후배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골자다.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의 지원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이재명(국민의힘·가선거구)·김성우 의원은 공동으로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 실정에 맞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한편 이날 군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윤대영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진천군 공설묘지 수변공원 조성 제안'을, 임정열 의원은 '진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주제로 발언했다.

각각 주민 친화적 장례 문화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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