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황인제
대전경찰청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유성경찰서가 4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112로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이용해 대전 전역에 걸쳐 약 30km를 운전하고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죽고 싶다,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고 말하며 신고를 했다.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A씨의 차량 예상 이동경로에 따라 약 90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며 차량을 추격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오전 4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 모 주차장 내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상적인 경찰업무수행을 방해한 A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112순찰차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출동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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