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소각시설 출입구 봉쇄·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요구
청주시, "개정안 당장 적용 안해"… 5일 시장과 면담 약속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이 4일 주민지원금 축소 조례안에 반발해 청주시 흥덕구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트랙터로 소각장 입구를 막고 있다. / 윤재원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이 4일 주민지원금 축소 조례안에 반발해 청주시 흥덕구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트랙터로 소각장 입구를 막고 있다. / 윤재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이 주민지원금 축소 조례안에 반발해 소각장을 봉쇄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은 이날 새벽 3시 40분쯤 소각시설 내부로 진입해 트랙터와 차량 10여대로 1·2호기 소각로 출입구를 막았다.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진입이 반나절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

청주권광역소긱시설 하루 최대 소각량은 400t이다.

주민은 청주시와의 협의 끝에 5일 이범석 시장과의 면담을 약속받은 후 자진 해산했다.

이어 오후 1시45분쯤부터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진입이 이뤄졌다.

앞서 소각로 출입구를 봉쇄한 주민들은 현장에서 시의회 등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개인 간의 약속도 지켜져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청주시장이 휴암동주민과 협약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키는 행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해촉된 주민감시요원 즉시 복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주민지원기금 교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피해 보상적 보상금으로 영수증이 불필요하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실력 행사는 홍성각(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이던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100분의 5로 개정했다.

주민지원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소각장 간접영향권 내 134가구에 대한 주민지원금은 가구당 1천700만원(지난해 기준)에서 860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 조례는 또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경우 일반회계가 아니라 주민지원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주민감시요원도 기존 5명에서 법이 정한 4명 이내로 줄였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적용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개정안을 토대로 주민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주민지원금 축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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