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접수…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공고일(2월 29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여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위생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모두 140개소를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설개선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4개소에 시설개선을 지원했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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