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예비후보 "게시한적 없어…문제 된다면 조사 받을것"

최지우 예비후보가 29일 엄태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정봉길
최지우 예비후보가 지난 2월 29일 엄태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정봉길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 엄태영 예비후보의 '허위 공약이행율' 논란에 이어 '조직적 불법행위'가 또 다시 제기됐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잇따라 일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최지우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태영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됐다.

그는 "엄태영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여론조사 시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조사가 진행됨을 알리고 이중투표 행위를 권유,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경리 제천시의원 또한 "밴드에 일반여론조사 시 '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됨'이라고 기재해 이중투표를 지시, 유도 등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지지자인 A씨는 일반 여론조사 시 일반 시·군민이라고 전화를 받으라고 단톡방에 친절히 안내하는 것은 물론 책임당원들까지 여론조사를 2번 했다고 자랑삼아 단톡방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엄태영 의원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 이건은 정치카르텔 혁파를 위해 어쩔수 없이 고발을 해야 할수 밖에 없다"며 2차 고발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에따르면 당내경선에서 이중투표 등을 지시, 권유, 유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6백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돼 있다.

반면 엄태영 후보 측은 "엄 예비후보 페이스북에 누가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다. 경선 당시 엄 후보는 행사장에 다녀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직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가 된다면 조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리 시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의원은 "페이북이나 카톡(단체방)에 글을 게재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이 거론된 이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지우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엄태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한 바 있다.

엄태영 의원 측이 지난 16일 배포한 보도자료(공약 이행률 55.4%(공약 56개 중 31개 완료)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라는 게 최 후보의 주장이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5일 오후 2시 께 제천경찰서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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