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손수민 수습기자] 세입자 2명에게 전세 보증금 수억 원을 챙긴 40대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원경찰서는 A(40대)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이 끝난 뒤 기존 세입자 B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 C씨와 계약한 전세금을 챙겨 잠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아파트를 2억 9천만원에 매입했는데 B씨의 전세금도 2억 9천만원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매매가격과 전세금 차이가 크지 않은 집을 구매했다가 전세금이 3천만원 떨어지자 B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해 서울 한 원룸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다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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