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묘목시장 대상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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