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는 지난 5일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더한식품㈜ 법인을 으뜸납세자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지방세 납부실적(2022년 1억 5천만원), (2023년 1억 4천 5백만원)을 반영해 으뜸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날 최원철 시장은 더한식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주시는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공주시는 그동안 성실납세자에게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공주페이를 지급하여 왔으나 올 해부터 5만원 상당으로 금액을 올려 지급할 계획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매년 3월을 '공주시 성실납세자의 달'로 정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명노신 대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 지원금으로 1천만을 쾌척하는 한편 공주시 반포면 불우이웃 및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년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지난해 수해 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더한식품에게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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