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사 / 진천군
진천군 청사 / 진천군

[중부매일 김정기 기자] 진천군은 보장 항목을 확대한 2024 군민 안전 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이라면 모두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 금액(최대 2천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로 총 8천3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의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2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강도 상해 사망 2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등 총 19종으로 구성됐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보상 범위·보상한도액을 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또 지역 전광판·지방세 고지서·이장 교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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