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 창고시설 농수산물 판매 불가
학교 급식 전환 과정서 문제 확인… 해제 절차 2년 소요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속보=아산시 먹거리재단(대표 박경귀)이 무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 걸려 창고 시설에서의 판매행위가 불가해 학교 급식 등 식자재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본보 3월6일보도)

특히 농정분야 5대 혁신 과제 중 학교급식 운영 전면 전환은 학교 급식운영 주체를 기존 원예농협에서 아산시 먹거리재단으로 전면 전환해 시가 직영으로 운영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걸린 것이다.

농지법시행령 제29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로 구분하고 있어 아산시가 정상적인 식자재 공급을 위해 사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했어야 했지만 아산시의 안이한 대처로 학교급식 전면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22년 12월 설립한 아산시먹거리재단은 출범이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등에 식자재를 공급해 2023년 약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바 있다.

그 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온 아산원예농협은 생산자단체로 판매시설이 가능한 반면 아산시먹거리재단은 지자체가 행위자이기 때문에 창고 시설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 예냉, 저장, 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 유통 시설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아산시 먹거리재단은 출범 1년이 넘게 문제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학교급식 전면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뒤늦게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향후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한 관계자는 "먹거리재단의 이사진들이 구성됐으면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문제점들을 사전에 찿아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먹거리재단 이사 공모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들 위주로 이사에 선임해 놓은 결과로 생각되며 이사로 선임 됐으면 이사의 역할을 다하던지 아니면 자리를 내려놓아 의욕과 열정이 있는 인물들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일 할 수 있는 인물들로 선임해야 하고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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