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 등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호'에 해당한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법에 금지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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