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세종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세종남부서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세종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세종남부서

[중붑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세종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은행창구에 방문한 피해자 B씨(남, 40대)가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해 현금 사용처에 대해 질문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출금을 보류한 후 즉시 112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해 77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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