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청주서부소방서
10일 오전 1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청주서부소방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음주 상태로 배달 오토바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가 8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A(2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자신의 차로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직후 8시간여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55%)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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