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임신한 여자친구 B씨를 4차례에 걸쳐 머리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숙박업소에서 B씨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에서 진로를 방해해 졌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B씨가 몰래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뺨을 30회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한 뒤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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