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만170건으로 전년대비 31% 늘어

세종시청사 / 중부매일DB
세종시청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지난 2년간 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세종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2022년 대비28.6%(1만 1천158건)가 증가한 5만 170건으로 역대 최대 신고가 접수됐다.

2022년과 2023년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구 1천명당 신고 건수는 읍·면 지역이 84.5건, 동(洞) 지역 105.4건으로 파악되어 동 지역의 1인당 신고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신고 4만 554건(46%),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 2만 1천845건(25%),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1만 4천901건(17%), 기타 생활불편신고 1만 1천124건(12%)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신고 유형을 보면 조치원읍과 동 지역은 불법주정차 신고(53.3%)가, 면 지역은 자동차·교통위반 신고(40.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조치원역 인근 및 나성동 일원 등 불법주정차 신고 다발구역에 대해 정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의 교통안전 신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과 연계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 신고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불법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제보단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단으로 선정되면 활동 결과에 따라 월 최대 16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신문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신문고와 공익제보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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