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임대차신고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임대차신고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임대차신고제도와 계도기간 종료일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5월 31까지 계도기간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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