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5년→2년 단축 허가 승인 조건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옥천군은 3천㎾급이하 용량의 축사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옥천군 군계획조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사항을 일부 완화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2년간의 생산 판매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처리 건수 중에서도 건물 위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145건으로 2022년 대비 241%가 늘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단축(5년→2년)됨에 따라 혜택을 본 허가 건수는 79건이다.

군에 따르면 2023년 태양광발전사업(시설용량 3천㎾이하) 건에 대한 허가, 공사계획, 사업개시신고 등 민원서류를 910건 접수해 2022년도 659건 대비 138%가 증가했으며, 그중 허가 처리 건수는 234건으로 265%로 대폭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따라 올해도 사업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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