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공금 유용·공문서 위조 혐의

천안시청사 / 중부매일 DB
천안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12일 서류를 조작해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청원경찰 A 씨를 직위해제 하고 업무상 공금 유용, 공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를 걸쳐 등기부등본 등 조작으로 4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준공무원 신분인 청원경찰 A 씨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은 A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2회에 걸쳐 토지보상금 4억 4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혐의는 보상 업무 인수인계 시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천안시는 토지보상금 내역 대조 과정에서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이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업무상 공금 유용과 공문서위조 등을 확인했다.

천안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재발방지 등을 위해 현 보상시스템을 점검하고 청사 경비·방호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업무상 공금 유용 정황 정보를 신고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과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맹영호 행정안전국장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 보상시스템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처럼 비위를 신고한 직원에겐 포상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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