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주청원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 청원경찰서
12일 청주청원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 청원경찰서

[중부매일 손수민 수습기자] 충북 청주의 한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2일 은행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객 B씨는 지난 7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은행에서 현금 1천8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대출금이 있었던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잔고증명을 위해 1천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금 인출 과정에서 B씨의 입금내역 및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고 이를 112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건넸을 때 B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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