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권 활동 보호를 위해 상담과 치료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심리극'과 '추후상담'을 신설해 교원을 도울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존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형 원스톱종합시스템'은 올해부터 '교원 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 해 확대 운영한다.

특히 교원의 마음건강 진단, 상담, 치료와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는 '마음클리닉'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심리극'을 신설해 상담전문가와 2시간에서 4시간까지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제 상황을 재연해보며 치료를 할 수 있게 돕는다. 1인 8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추후상담'도 신설해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해 장기적인 치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장학사, 전담변호사, 상담교사로 구성된 '찾아가는 교권지원단'을 운영해 컨설팅과 연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통합민원팀',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 신규·복직 교사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초·중·고 교사 95명을 협력 교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육활동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생책임금은 건당 2억원, 민·형사상 소송비 660만원, 분쟁조정 법률자문은 건당 330만원 한도 등이다.

이수나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사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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