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비는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명예수당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65세 이상인 자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비 월 10만원, 명예수당 월 6만원, 장제비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생활지원비와 명예 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헌신한 분들과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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